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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및 부당해고, 부당행위, 차별시정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모무사 모집계획
등록일
2011-12-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진신국 
전화번호
051-559-6675 





체당금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모집계획
 
□ 담당업무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시정 권리구제업무 지원
□ 위촉기간: 2012.1.1.~12.31(1년간)
□ 위촉인원
 1인당 월평균 2건을 수임하도록 인원을 배정하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지방관서별로 1~3명 추가
 2012년 예상 신청 건수: 3,118건
- 체당금 1,332건, 부당해고 등 1,786건 ※ 2010년 수준으로 예상
 지방관서 및 노동위원회별 인원(총 220명, 별첨참조)




업무량

기본인원

대상 지방관서

비 고


35건
이하

0∼1명

강릉, 원주, 태백, 영월, 진주, 통영, 구미, 영주, 안동, 목포, 여수, 익산, 군산, 제주, 보령, 충주

최소인원
2명


16∼
59건

2명

고양, 성남, 안양, 평택, 강원, 부산북부, 울산, 포항, 청주, 천안

1명 추가


60∼
131건

3~5명

서울서부, 서울북부, 중부청,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경기, 안산, 부산동부, 양산, 대구청, 대구북부, 광주청, 전주, 대전청

2명 추가


132건
이상

6~8명

서울청,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부산청, 창원

3명 추가
※ 지방관서장은 사건의 급증 등 위촉인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배정
※ 관서별 최소인원 2명 유지 및 제주지역 2명 별도 선발
※ 관할지역 내 공인노무사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 포함하여 선발
※ 중노위는 서울지역 선발 공인노무사 활용→서울지역 관서별 1명 추가
□ 모집방식
 지방관서장이 모집공고→공인노무사 신청→선발심사위원회*서류심사→모집인원내에서 선발→위촉장 수여
※ 3∼5명 이내: 근로개선지도과장(주무과),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주무과장, 교수 등 외부위원
 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내의 지방관서장이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그대로 활용
□ 지원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징계처분(등록 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 관련업무 경력,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비용지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2호)




지 원 범 위

지 원 금 액


도산등사실인정

54만원


도산등사실불인정

27만원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이하인 경우 체당금 지급 1명당 3만원.
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단, 체당금 수령액의 2%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
※ 그 밖의 경우 위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진일정
 12. 9(금) 모집공고
 12.15(목) ~ 12.22(목) 신청원서 접수
 12.27(화) 선발심사위원회
 12.29(목) 선발자 통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