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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묘정 
전화번호
051-559-664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3. 이에, 붙임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7)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8)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