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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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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탱크 폭발사고 관련 사업주 구속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1-304-3212 
담당자
박복희 
등록일
2006-09-15 
○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경남 밀양에 있는 동물성기름 재활용 공장에서 폐식용유 저장탱크 보수작업 중 탱크폭발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 14일 대표이사 정모씨(45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가연성가스가 가득한 밀폐된 탱크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가연성 가스에 점화돼 폭발한 것으로
- 사업주가 미리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폭발·화재 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게한 것이 원인이다.
○ 노동부는 앞으로 위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사업주의 사전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예방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속 등 관련법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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