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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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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부산북부지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집중점검 실시”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51-304-3215
- 담당자
- 오세영
- 등록일
- 2006-05-19
“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집중점검 실시”
ꏚ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김성광)은 2006.6.1부터 2006.8.30까지 관내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병원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채용,임금,승진,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여부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이행실태 등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의 목적은 노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ꏚ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여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지도점검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ꏚ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지청장 김성광)은 2006.6.1부터 2006.8.30까지 관내 도소매, 음식·숙박업 및 병원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채용,임금,승진,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여부와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이행실태 등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의 목적은 노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율개선토록 유도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ꏚ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여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지도점검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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