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개정 모성보호관련법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1-304-3215~6
- 담당자
- 임태현
- 등록일
- 2005-06-08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30일에서 90일) 및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호법) 개정법률이 2005.5.31 공포되어 2006.1.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