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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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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50인미만 사업장 과태료 면제 기간 시행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51-330-9803
- 담당자
- 이재열
- 등록일
- 2013-01-15
5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과태료 면제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첨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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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사업장 과태료 면제기간 시행('13.2.28까지 피보험 자격 지연신고건 과태료 부과 면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