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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50인미만 사업장 과태료 면제 기간 시행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51-330-9803 
담당자
이재열 
등록일
2013-01-15 
5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과태료 면제기간 운영 관련 보도자료 입니다. 첨부를 참조해 주십시오. 
첨부
  • 첨부파일 50인 미만사업장 과태료 면제기간 시행('13.2.28까지 피보험 자격 지연신고건 과태료 부과 면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