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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53-667-6318 
담당자
김동은 
등록일
2026-09-28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및 제62조(반환명령 등)
나. 보험료 징수법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제2026-172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제2026-172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