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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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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평택지청 > 안성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686-1717
- 담당자
- 유진호
- 등록일
- 2026-07-2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6-7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07.22. ~ 2026.08.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유진호(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7. 22.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07.22. ~ 2026.08.05.(15일간)
5. 기타사항은 안성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유진호(Tel. 031-686-1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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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평택지청 제2026-7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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