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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 안내
등록일
2026-09-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지혜 
전화번호
051-330-9957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주를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의 인권감수성과 노무관리 역량을 함께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사용자 교육과 별도로 인권보호와 노무관리에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내용
· 인권보호 1시간: 인권보호 이해, 인권침해 예방
· 노무관리 1시간: 이주노동자 노무관리 실무

-교육대상
법정의무교육(사용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인사·노무담당자, 현장관리자 및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도 누구나 신청 가능

-이수혜택
·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 5점(수료 후 1년간 유효)
·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가점 5점(’27년 시행 예정)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방문·우편·팩스 접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외국인고용지원 안내 4번)

붙임: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주 교육 홍보 포스터.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