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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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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안내
등록일
2026-08-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오승재 
전화번호
051-330-9958 
□ 개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합니다. (선정 규모: 15개소 내외)

□ 신청기간
2026. 8. 3.(월) ~ 2026. 8. 31.(월)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
- 장애인 모집·채용에서 우대하고 근로조건·근무환경을 장애친화적으로 개선한 사업주 등

□ 접수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3개소)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1.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2.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 (임금대장 등)
3. 주요 공적조서 3부 (공적기간: 2024.1.1.~2025.12.3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주요 우대조치 (선정일로부터 3년간)
- 국방부·조달청 등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우대
-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국민·SC제일·하나·농협·수협·기업은행 등)
- 고용노동부 정기감독 3년간 면제
-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우대, 해외연수 선발 우대 등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홈페이지 www.kead.or.kr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붙임: '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공고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