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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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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 등록일
- 2026-05-29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과
- 담당자
- 최현영
- 전화번호
- 051-309-154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일시
○ 선거일 투표: 6.3(수) 오전6시~오후6시
○ 사전투표: 5.29(금)~30(토) 오전6시~오후6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투표 일시
○ 선거일 투표: 6.3(수) 오전6시~오후6시
○ 사전투표: 5.29(금)~30(토) 오전6시~오후6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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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공민권행사보장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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