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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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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개정 및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
- 등록일
- 2026-01-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이미의
- 전화번호
- 051-309-1558
1.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2.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여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3.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
2.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여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3.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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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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