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 용접방화포 사용기준 개정 및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
등록일
2026-01-27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이미의 
전화번호
051-309-1558 
1.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2.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설치하는 용접방화포의 사용 기준(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이 개정*되어 오는 '26.3.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관련 내용 확인하여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불티비산방지조치를 위해 용접방화포 사용 시 소방청 고시(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것(KFI 인증)을 사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3. 아울러 인화성 액체 등 저장·취급 화학설비에 대한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가 '25.10.28.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니  관련 화재·폭발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 자료실의 화염방지기 설치 및 재정지원 사업안내 자료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