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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차 시기별 위험요인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등록일
2025-12-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여진 
전화번호
051-309-1554 
최근 노동자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주 책임 강화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면서, 우리 지청은 현장 노사 모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건설현장 담당자는 붙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노사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인식이 확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안전모 착용, ②안전대 착용, ③ 지게차 운전시 안전띠 착용
** 기간: 2025. 12. 22.(월) ~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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