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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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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 안내
등록일
2025-11-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지영 
전화번호
051-309-1559 
미세먼지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겨울철에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체 '미세먼지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0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및 정보제공
  0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제공 및 착용토록 하기
  0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0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에 대해 교육
  0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및 관리
  0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한 후
    옥외작업 단축시키는 등 조치
  0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