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록일
2025-06-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호 
전화번호
051-330-9811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숙소비를 공제할 경우 숙소비는 해당 주택 임차 실거래가,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하며,
사업주가 본인 소유의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해당 주택의 주변 주택의 실거래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며, 주변 참조할 만한 실거래가 등이 없는 경우 첨부된 숙소비 산정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합니다.

2025.7.1. 부터 적용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숙소비 산정 가이드라인 변경내용을 첨부해서 알려드리니  숙소비 공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