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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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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5년 2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배정 계획
- 등록일
- 2025-04-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오승재
- 전화번호
- 051-330-9958
1. '25년 2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 시행 일정을 안내하오니 신규 외국 인력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신청서 접수: '25. 4. 21.(월) ~ '25. 5. 2.(금)
- 결 과 발 표: '25. 5. 21.(수) 14:00 및 16:00(2회, 휴대전화 문자)
- 허가서 발급: '25. 5. 22.(목) ~ '25. 5. 28.(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25. 5. 29.(목) ~ '25. 6. 4.(수)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참고사항
① 신규 외국인력으로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고용허가 발급 전까지 사업장 변경자 신청으로 변경가능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여러 장점이 있으니 붙임2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뿌리산업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3 외국인력 뿌리업종 특화훈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뿌리산업 업종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시 특화훈련 희망 여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사실 없을 것, 임금체불 사실 없을 것,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주, 근로자) 가입(체납) 반드시 확인할 것.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하시고, 숙소제공시 건축물대장(용도: 기숙사, 숙소, 주택)과 시각자료[전경, 침실·욕실(잠금장치 포함), 소화기, 화재감지기, 냉방, 난방, 채광]를 준비하셔서 팩스(051-719-4551)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25년 2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문 1부.
붙임2.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안내문 1부.
붙임3. 외국인력 뿌리업종 특화훈련 안내문 1부. 끝.
<'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 일정>
- 신청서 접수: '25. 4. 21.(월) ~ '25. 5. 2.(금)
- 결 과 발 표: '25. 5. 21.(수) 14:00 및 16:00(2회, 휴대전화 문자)
- 허가서 발급: '25. 5. 22.(목) ~ '25. 5. 28.(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25. 5. 29.(목) ~ '25. 6. 4.(수)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참고사항
① 신규 외국인력으로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고용허가 발급 전까지 사업장 변경자 신청으로 변경가능하며,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여러 장점이 있으니 붙임2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뿌리산업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3 외국인력 뿌리업종 특화훈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뿌리산업 업종 해당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시 특화훈련 희망 여부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요건: 내국인 구인전 2개월 이내 내국인 감원사실 없을 것, 임금체불 사실 없을 것,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업주, 근로자) 가입(체납) 반드시 확인할 것.
2.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하시고, 숙소제공시 건축물대장(용도: 기숙사, 숙소, 주택)과 시각자료[전경, 침실·욕실(잠금장치 포함), 소화기, 화재감지기, 냉방, 난방, 채광]를 준비하셔서 팩스(051-719-4551)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25년 2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문 1부.
붙임2.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안내문 1부.
붙임3. 외국인력 뿌리업종 특화훈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