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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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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폭염 최절정기 작업시간 조정 및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긴급 확대 안내
등록일
2023-08-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54 
1. 귀 사업장(건설 시공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그늘(바람)-휴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하는 등 폭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폭염 최절정기(~ 8월 중순)에는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를 피해 작업시간 조정하거나 작업강도 및 속도 조정, 휴식시간 추가 부여, 작업 전·후 건강상태 수시 확인하는 등 작업자가 폭염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고,
- 폭염으로 열사병 등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업종(건설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품목 지원 규모를 긴급 확대(약 100억원)하였습니다.
- 이번 지원 시에는, 폭염기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연초에도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바 있으니, 적기에 신청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8. 7. ~ 8. 25.
- 신청방법 : 붙임 안내서를 참조하여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팩스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051-520-0579
우편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붙임" 파일은 부산북부지청(www.moel.go.kr/busanbukbu) "뉴스·공지/알림"에 게시
 
 
붙임 : 1. 폭염시기 공사중지, 연장 제도 안내 1부.
        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폭염 최절정기 작업시간 조정 및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긴급 확대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폭염시기 공사중지 연장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