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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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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8.18~)안내
등록일
2023-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사업장 확대('23.8.18. 시행) 관련입니다. 

2. '23.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첨부
  • 첨부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3).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