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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등록일
2023-05-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채성호 
전화번호
051-309-1554 
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하오니 참고하시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기술지도중인 현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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