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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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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4~6일 호우 관련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등록일
2023-05-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음미령 
전화번호
051-309-1582 
1.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3일(수)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4일(목)~6일(토)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남권 30~100mm 예상

3. 이에 관내 사업장에서는 호우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체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강풍 대비 비계, 공사가림막 등 가시설물 고정·결박상태 확인
 ○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축대, 공사장 등 출입통제 및 응급조치
 ○ 하천, 해안가, 배수시설 등 위험 공사장 작업중단 및 사전 출입통제
 ○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안전보건규칙 제 37조)
  - 풍속 10m/sec: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 풍속 15m/sec: 운전작업 중지
 ○ 철골작업 중지(안전보건규칙 제 383조)
  - 풍속이 10m/sec이상이거나 강우량이 시간당 1mm인 경우
 ○ 해체작업중지(안전보건규칙 제 384조)

?4. 특히 사업주는 비,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경우 작업을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5.4_6일 호우 관련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