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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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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음미령 
전화번호
051-309-1582 
1. 우리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22년(발생일기준)에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21년도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21년도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시공현장
 * 신청대상 및 세부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2023. 1. 31.(화) (18:00 마감)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은 1.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승인절차)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 (문 의 처)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음미령 감독관, 051-309-1582)
 

붙임: 1.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