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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장의 약사법 위반내용 발생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8-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309-1587 
무자격자의 의약품 지급(수여)행위로 사업주 및 관리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 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 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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