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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2-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경열 
전화번호
051-309-158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건강진단) 관련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리플렛을 참조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장 등 사업주가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붙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지원은 아래와 같고,
  - 작업환경측정 20인 미만, 특수건강진단 20인 미만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업건강부(051-520-0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