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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알림
등록일
2011-10-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은미 
전화번호
051-309-15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0. 12.1 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0.12.1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1.11.30.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액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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