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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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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알림
- 등록일
- 2011-10-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최은미
- 전화번호
- 051-309-15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0. 12.1 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0.12.1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1.11.30.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액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11.11.30.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급여액이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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