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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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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알림
- 등록일
- 2011-10-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원수
- 전화번호
- 051-309-1557
아래와 같이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점검현장 및 점검자
○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기간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자 :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
○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인 ’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후 착용토록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점검현장 및 점검자
○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기간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자 :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
○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건설업체 협조사항
○ 사업주께서는 붙임「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인 ’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후 착용토록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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