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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주40시간제 도입 교육 안내
등록일
2011-09-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서주예 
전화번호
051-309-1535 

1. 평소 노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40시간 근무제가 2011. 7. 1.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의무)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40시간제 도입 교육』을 실시하오니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담당자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1. 10. 6.(목) 14:00 ∼ 17:00
○ 장소: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덕포동 소재 자유아파트 옆)
○ 대상: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주40시간제 내용 및 도입방안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및 도입사례 분석
※ 교육당일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40시간제 도입 교육 참가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