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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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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주요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1-07-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최은미
- 전화번호
- 051-309-1533
선진기업복지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퇴직연금등)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법률 제목 변경 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 법률 제목 변경 및「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폐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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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복지기본법령주요개정내용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