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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내
등록일
2011-06-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서주예 
전화번호
051-309-1535 
1. 주40시간 근무제가 2011. 7.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확대(의무)적용 됨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조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40시간제 도입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우리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법에 의한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등의 취업규칙 규정이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 등 개정법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며,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표준취업규칙안(신고서 양식 포함) 1부 .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