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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문답풀이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담당자
정영수 
전화번호
02-2110-7420 
등록일
2012-01-25 
ㅇ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를 등재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QnA.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