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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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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철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박헌영 
전화번호
051-309-1555 
등록일
2026-04-29 
1.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25.5.4. 전주 소재 제지공장에서 탱크에 출입한 근로자 2명 사망
     '25.5.28. 경기 소재 오수관로 흡입 준설 중 1명 사망
     ‘25.7.6. 인천 소재 맨홀 내 오수관로 측량 중 사망 2명

2.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 3가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측정자 지정, 장비 지급)
  나. 작업 전·중 충분한 환기
  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호흡보호구 착용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찾아가는 질식사고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2.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1부. 
       3. 찾아가는 질식사고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