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양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혜민
- 전화번호
- 051-309-1556
- 등록일
- 2025-06-0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안내 드립니다.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2. 재직증명서
3. 자격증사본
*건설업인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꼭 기재 해주시고
기존 선임자의 해임으로 인한 변경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의 해임보고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기관 선임 시: 대행계약서사본 제출
신청은 팩스(0503-8803-0416) 또는 노동포털 (클릭) 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 임. 확. 인. 서 발급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 인 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된 자료이며,
해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경력증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Fax : 0503-8803-0416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2. 재직증명서
3. 자격증사본
*건설업인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꼭 기재 해주시고
기존 선임자의 해임으로 인한 변경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의 해임보고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기관 선임 시: 대행계약서사본 제출
신청은 팩스(0503-8803-0416) 또는 노동포털 (클릭) 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 임. 확. 인. 서 발급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 인 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의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된 자료이며,
해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경력증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없습니다.
Fax : 0503-8803-0416
- 이전글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