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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 (시행 25.04.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혜민 
전화번호
051-309-1556 
등록일
2025-05-07 

 2025년 4월 29일 부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7항)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fax:0503-8803-0416 또는 노동포털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