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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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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해임 보고의무 (시행 25.04.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혜민
- 전화번호
- 051-309-1556
- 등록일
- 2025-05-07
2025년 4월 29일 부터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7항)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fax:0503-8803-0416 또는 노동포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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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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