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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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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음미령
- 전화번호
- 051-309-1582
- 등록일
- 2022-09-05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6일(화) 전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9.6. 오전 상륙 예정으로 출근시간 조정 권고)
이에 건설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어 사전 자체점검,
시설물 안전조치 및 비상대피 등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작업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하여 인명,
재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간 이후 작업 재개 전에는 건물, 장비 등의 안전성 확인,
연약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신 이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9.6. 오전 상륙 예정으로 출근시간 조정 권고)
이에 건설현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어 사전 자체점검,
시설물 안전조치 및 비상대피 등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작업 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하여 인명,
재산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이 지나간 이후 작업 재개 전에는 건물, 장비 등의 안전성 확인,
연약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신 이후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 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