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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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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자율점검표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선
- 전화번호
- 051-309-1557
- 등록일
- 2022-05-31
여름철(6월~9월)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 근로자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자체 자율점검과 더불어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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