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자율점검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2-05-31 
여름철(6월~9월)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 근로자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자체 자율점검과 더불어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