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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5판)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선
- 전화번호
- 051-309-1557
- 등록일
- 2022-03-24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가능한 인원이 완화되어 이를 반영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방역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내용>
- (행사, 회의 및 워크숍 )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대면교육 가능
- (사적 모임) 전국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 입소자, 종사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자율적으로 적용 끝.
<주요 변경내용>
- (행사, 회의 및 워크숍 )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대면교육 가능
- (사적 모임) 전국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기숙사 관리 이행사항) 입소자, 종사자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및 결과 확인은 자율적으로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