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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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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수정)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선 
전화번호
051-309-1557 
등록일
2022-03-0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과 급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하고 PCR 결과 확인 전까지 가급적 재택근무 실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22.3.1일부터 시행)

이에,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수정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