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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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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보유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자체점검 요청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선
- 전화번호
- 051-309-1557
- 등록일
- 2021-11-09
1. 관련: '21.10.23.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CO2 소화약제 분출사고(사망 4명·부상 17명)?
2. 위 사고를 비롯하여 그 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분출에 의한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최근 10년간 10건 발생ㆍ14명 사망) 하였기에, 위 설비보유 사업장에서는 설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과정 또는 설치 완료후 방호구역내 근로자 작업 진행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어떠한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 수행
3.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 및 위험성」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사고를 비롯하여 그 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분출에 의한 질식사고가 다수 발생(최근 10년간 10건 발생ㆍ14명 사망) 하였기에, 위 설비보유 사업장에서는 설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과정 또는 설치 완료후 방호구역내 근로자 작업 진행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어떠한 경우에도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후 작업 수행
3.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 및 위험성」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