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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보고 서식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지선
- 전화번호
- 051-309-1586
- 등록일
- 2019-02-14
사업장 내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우리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51-309-1551~2,
051-309-1554~8,
051-309-1586~7
산재예방지도과 팩스번호
051-309-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