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우 
전화번호
051-309-1552 
등록일
2018-12-03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614조, 제617조)'에서는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어 경보 발령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호흡보호구 지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