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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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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정우
- 전화번호
- 051-309-1552
- 등록일
- 2018-12-03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614조, 제617조)'에서는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어 경보 발령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호흡보호구 지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활용,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어 경보 발령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호흡보호구 지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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