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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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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정우 
전화번호
051-309-1552 
등록일
2020-1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11.1),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