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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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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최저임금 준수 강조 기간" 운영
- 담당부서
- 노사지원과
- 전화번호
- 032-714-8721
- 담당자
- 장백
- 등록일
- 2006-08-21
○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시급:3,100원, 8시간기준 일급:24,800원)에 대한 집중 홍보와 지도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예정이다.
○ 이 기간중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최저임금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중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금년보다 약 12.3%가 인상된 시간
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액 이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 홈페이지(www.bucheon.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바람.
정하고 최저임금(시급:3,100원, 8시간기준 일급:24,800원)에 대한 집중 홍보와 지도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예정이다.
○ 이 기간중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최저임금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중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금년보다 약 12.3%가 인상된 시간
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액 이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 홈페이지(www.bucheon.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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