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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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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320-8960
- 담당자
- 김은애
- 등록일
- 2026-04-01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신고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work24.go.kr)
*부정행위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협력과 032-320-89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신고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work24.go.kr)
*부정행위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협력과 032-320-89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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