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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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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714-8710
- 담당자
- 지건일
- 등록일
- 2023-04-11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3.4.10.~5.9.) 운영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형사처벌 선처, 제보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김태영)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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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_부정수급조사 집중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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