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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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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개정 비정규직법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2과
- 전화번호
- 032-714-8728
- 담당자
- 장창근
- 등록일
- 2012-07-17
개정 비정규직법(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무 발생,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이 2012.8.2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2. 7. 19.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사업장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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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정규직 설명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