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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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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출산 등 이직여성 채용시 "엄마채용 장려금"지급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전화번호
- 032-320-8963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07-04-18
노동부, 오는 25일부터 월 60만원씩 지원 -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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