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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결정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담당부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번호
053-667-6189 
담당자
박미정 
등록일
2026-08-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69호]
1. 관련: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신O민에게 '구직급여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 결정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0 공고장소: 우리 청 홈페이지
0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2. (15일간)
0 송달내용: 붙임 문서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