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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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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2-2004-7089
- 담당자
- 신주연
- 등록일
- 2026-01-2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6.
1. 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결정」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04조, 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8. (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신주연 수사관(02-2004-70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 26.
1. 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결정」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04조, 10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8. (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신주연 수사관(02-2004-70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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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6호(명단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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