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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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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2-714-8801
- 담당자
- 이수민
- 등록일
- 2025-07-14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517호, 2024. 7.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자진납부고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9.~ 2025. 7. 22.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2025-69호
다. 공고대상: 성백이엔씨(주)
* 현장명: 안양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24. 12월분 미납)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517호, 2024. 7.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자진납부고지서, 의견제출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9.~ 2025. 7. 22.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공고 제2025-69호
다. 공고대상: 성백이엔씨(주)
* 현장명: 안양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024. 12월분 미납)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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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2025-69, 성백이엔씨_2024. 12월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