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강남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2-3468-4771
- 담당자
- 신유진
- 등록일
- 2025-07-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57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공고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5일간)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외국인력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03-8803--0172)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이범석(Tel 031-828-08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관련 공시송달 공고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외고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9.(15일간)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은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1층, 외국인력팀)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0503-8803--0172)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이범석(Tel 031-828-08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57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