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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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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26.6.1.~6.30.)
- 등록일
- 2026-05-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태은A
- 전화번호
- 032-320-8961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26.6.1.~6.30.)>
1. 신고기간: '26. 6. 1. ~ '26. 6. 30.
2. 신고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3.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www.work24.go.kr)], 팩스(0503-8803-0156), 방문
5. 신고혜택
- 자진신고: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면제 건의(공모형 등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고용안정 지급제한기간 1/3까지 감경
- 신고포상금(제보 시): 실업급여 부정수금액의 20%, 고용안정.직능 부정수급액의 30%(한도있음)
* 단, 이미 공개된 내용 등 신고포상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미지급
7.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1. 신고기간: '26. 6. 1. ~ '26. 6. 30.
2. 신고유형: 자진신고 및 제보
3.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www.work24.go.kr)], 팩스(0503-8803-0156), 방문
5. 신고혜택
- 자진신고: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면제 건의(공모형 등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고용안정 지급제한기간 1/3까지 감경
- 신고포상금(제보 시): 실업급여 부정수금액의 20%, 고용안정.직능 부정수급액의 30%(한도있음)
* 단, 이미 공개된 내용 등 신고포상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미지급
7.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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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안내 전단지.pdf
★ 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리플렛 (1).PDF